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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들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

  • 웹출고시간2024.12.11 14:23:36
  • 최종수정2024.12.11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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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가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 금주 구역 홍보 카드뉴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지난 7월 1일 일부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고시 후 6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가 지정한 금주 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랐으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784개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 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4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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