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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최근 4년 61억여원 부담금 감면 혜택 받고도 장애인 고용은 매년 1명대
서미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4.09.24 16:59:04
  • 최종수정2024.09.24 16:59:04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최근 4년간(2020~2023년) 61억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도 매년 2명도 안 되는 인원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천469억3천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2024년 기준 3.8%)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 데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감면받은 금액은 △2020년 395억8천600만원 △2021년 415억8천900만원 △2022년 584억7천800만원 △2023년 72억7천900만원 등 모두 1천469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020년 16억4천800만원 △2021년 16억4천600만원 △2022년 24억7천700만원 △2023년 33억4천만원 등 모두 61억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1.98명 △2021년 1.91명 △2022년 1.74명 △2023년 1.6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서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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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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