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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 본격 추진…청주시는 불참

  • 웹출고시간2024.07.31 17:56:13
  • 최종수정2024.07.31 17:56:13

충북도가 8월부터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도가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한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31일 도에 따르면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5자녀 이상을 초(超)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며, 5자녀 이상인 경우 해마다 최대 500만 원을 18세까지 받게 된다.

결혼 비용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부담 감경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천만 원 이내 이자를 2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한다.

도내 임신·출산가정은 신용대출 1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한다. 단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충북에 거주해야 한다.

이들 사업과 도내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신규 사업 4개는 8월부터 동시 추진된다.

이 같은 저출생 대응 사업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중 결혼비용,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들 3개 사업의 청주시 분담금은 13억6천만 원이다. 시가 예산 부담과 재정 중요도, 중복 복지 등의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혀 일단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1천만 원 출산육아수당, 전국 최초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은 물론 지난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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