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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유아 훈육·훈계 가능

국무회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명문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제재 강화

  • 웹출고시간2024.07.30 16:10:13
  • 최종수정2024.07.30 16:10:13
[충북일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생인 영유아를 인성, 대인관계 등 분야에서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2월 6일)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이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포함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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