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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서

수습·복구 위한 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 웹출고시간2024.07.22 16:39:35
  • 최종수정2024.07.22 16:39:35
[충북일보]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효과적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천만 원을 한도로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는 22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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