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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7 16:33:29
  • 최종수정2024.07.17 16:33:29
[충북일보] 청주시는 노후주택에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급수설비 노후화, 녹물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 거주자(20년 이상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와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60㎡ 이하 면적 주택 △60㎡ 초과 85㎡ 이하 면적 주택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독·다가구주택에는 개량비용의 최대 80%(100만원)를,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주택에는 개량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희망자는 11월29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청주시 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 3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관련 예산(1천600만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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