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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6만9천69건, 약 99억4천400여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4.07.16 14:07:29
  • 최종수정2024.07.16 14:07:2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6만9천69건, 99억4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월(2기분)에 1/2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

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꼭 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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