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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4년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2004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이달 31일까지 9대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24.07.07 13:29:10
  • 최종수정2024.07.07 13:29:09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 9대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음성군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이나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엔진 종류별로 978만원 ~ 1천979만원으로 자부담은 없다.

다만 보조금으로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4)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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