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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 공원 등 '금주 구역' 지정·운영

6개월 계도기간 운영 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4.06.30 14:17:11
  • 최종수정2024.06.30 14:17:10

제천시가 7월 1일부터 금주 구역 지정·운영을 알리는 알림판.

[충북일보] 제천시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일부 지역을 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주 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장 등 784개소다.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에서 음주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천시는 금주 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 각종 SNS 활용 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4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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