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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고발

야 몫 방심위원 위촉 미룬 이유

  • 웹출고시간2024.06.25 17:12:55
  • 최종수정2024.06.25 17:12:5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개월째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했다는 이유(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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