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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 웹출고시간2024.06.20 16:47:19
  • 최종수정2024.06.20 16:47:19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뉴시스
[충북일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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