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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조원 규모 소상공인 신보 신규 보증 확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2년간 0.05%p 인상 골자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4.06.11 13:48:57
  • 최종수정2024.06.11 13:48:57
[충북일보] 내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보증 규모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전국 소상공인 3만2천 명이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받게 됐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달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됐다.

그러나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노력의 결과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2월 8일 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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