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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칫거리 '공한지 쓰레기' 근절 대책 추진

  • 웹출고시간2024.06.10 15:49:54
  • 최종수정2024.06.10 15:49:53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한지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가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한다.

특히 흥덕구는 지역 내 공한지 쓰레기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차 미이행시 3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중에서도 흥덕구는 오송읍 봉산리 2산업단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은 "새로 조성된 오송 2산업단지 주택가 주민분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사유지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이 본인 토지를 적절히 관리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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