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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시민단체들 "거짓 선동 단재교육원 블랙리스트 사죄 해야"

유수남 전 감사관 등 해당 인사들 교육 공신력 실추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대응 예고…피혜 사례도 접수

  • 웹출고시간2024.05.20 17:01:31
  • 최종수정2024.05.20 18:35:23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5개 교육시민단체가 20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재교육원 블랙리스트' 관련 해당 인사들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 교육계의 갈등을 불렀던 '충북도교육청 단재교육원 블랙리스트'와 관련, "교육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며 해당 인사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성향의 5개 교육시민단체는 20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수남 전 감사관은 단재연수원의 정상적인 인적자원 배정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있는 양 주장하고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며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부교육감이 감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로 도민을 호도했다"면서 "도의회에서 교육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며 공직자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가족과 도민을 선동한 유 전 감사관은 도민 앞에 사죄함이 마땅하고 이번 주까지 사죄하지 않으면 충북교육의 공신력과 신뢰도 하락의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자질 등보다 정치적 지향점에 무게를 두고 개방형 유 전 감사관을 임명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과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거짓 선동을 부추긴 도종환 국회의원도 교육가족과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유 전 감사관이 재직한 2014년부터 10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부당한 압력이나 권리 침해를 당한 교직원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유 전 감사관은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등 '성실·복종 의무'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에 불복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감사관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원장으로 재직한 김상열 교사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이슈화됐다.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5~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연수원 강사 300여 명을 배제하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했고, 경찰은 목록의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도교육청은 김 교사에게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78조(징계 사유)를 위반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김 교사를 '강등' 처분했다.

김 교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강등' 처분은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소청 결과를 통보받고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정직 처분은 확정됐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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