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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토건 회생개시 결정 폐지

청주지법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

  • 웹출고시간2009.05.21 19:4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대표 건설업체인 (합)삼화토건이 또 다시 생사기로에 섰다.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 폐지되면서 청산위기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법 10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모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삼화토건 가치평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폐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조사,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엄밀한 평가, 회생담보권과 채권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정리계획안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삼화토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삼화토건이 계속 운영되는 것보다 청산되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화토건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삼화토건에 대한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사관리인으로 권모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화토건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처럼 지역 대표 토건업체에 대한 개시결정을 폐지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또 오랫동안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을 해 오면서 재력이나 부동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삼화가 화의까지 간 배경과 항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삼화토건은 1955년 설립된 도내 대표 건설업체이며 유동성위기를 겪기 시작한 지난해 9월말 현재 자산은 192억여원, 부채 116억여원에 달했다.

또 지난 2005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007년에는 62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 2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화토건은 76억원을 연대 보증한 D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간부직원이 19억원을 횡령하거나 약속어음을 부정발급하면서 찾아온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2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 장인수·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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