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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21 21:31: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산절차를 밟았던 (합)삼화토건이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신청을 허락받아 오는 7월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화토건은 지난 2008년 담보권자인 기업은행의 반대로 회생 절차 신청이 무산됐었다.

법원은 담보권자가 반대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삼화토건에 대해 청산절차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삼화토건은 그동안 기업은행의 채무를 변제해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게 됐다.

법원은 삼화토건이 담보채권을 해결함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단 이를 수락했다.

이에따라 삼화토건은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인 대전의 모회계법인의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11일 1차 관리인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관리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채무변제계획에 동의하면 법원의 최종 인가만 남게 된다.

삼화토건측은 사실 담보권자인 기업은행 외에는 다른 채권단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열리는 1차 관계인 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삼화토건측의 예상이다.

삼화토건 관계자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데 별다른 진통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삼화토건이 다시한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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