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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나선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 웹출고시간2022.11.20 14:13:11
  • 최종수정2022.11.20 14:13:11

충주시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이 열리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18일 충청북도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공동주택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를 비롯해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장혁순 변호사, 김태성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이뤄졌다.

장 변호사는 △층간소음의 정의 및 기준 △관련법령 및 대응 방안 △소송 및 갈등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김 주택관리사는 '충청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뤘다.

특히 공동주택의 자체적인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위는 자칫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을 이해와 배려로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서로를 아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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