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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신청 접수

이달 18일까지 고용주와 결혼이민자 추천받아

  • 웹출고시간2022.10.10 12:49:39
  • 최종수정2022.10.10 12:49:38
[충북일보] 음성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가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고용주와 추천자(결혼이민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가구와 농업법인·조합은 오는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적용 농작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내 농업 경영가구, 농업법인·조합이다.

추천자(결혼이민자) 자격은 군민이다.

남편 또는 시부모가 군에서 농업을 경영해야 한다.

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해 배정심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인원 모집을 요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후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올해 캄보디아 깜뽕짬주 계절근로자 237명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4촌 이내) 초청 102명, 국내 체류 외국인 43명 등 모두 382명이 112곳의 영농작업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거나 근무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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