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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행정력 집중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관련위원회 구성 추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역량 모으기로

  • 웹출고시간2022.10.06 13:37:57
  • 최종수정2022.10.06 13:37:57
[충북일보] 음성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26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관련 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제도 시행 준비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1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5∼9일 열리는 음성명작페스티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게시·비치했다.

또 군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메뉴를 신설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부자 맞춤형 홍보방안과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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