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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올 상반기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주택 118호 대상

  • 웹출고시간2022.10.03 12:33:46
  • 최종수정2022.10.03 12:33:46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 가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된 주택 118호가 대상이다.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열람기간을 거친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청 재무과, 민원지적과, 읍·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043-832-0354)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 적정성을 재검증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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