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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1.4% 인상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올리기로

  • 웹출고시간2022.09.27 10:50:10
  • 최종수정2022.09.27 10:50:51

괴산군의회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의회 의정비가 내년에 1.4% 인상된다.

27일 괴산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괴산군 의정비심의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괴산군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괴산군의원 8명은 내년에 연간 3천436만7천640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보수를 받는다.

매달 286만3천970원을 받는 셈이다.

도내 시·군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월 110만 원) 1천320만원 외에 월정수당은 2천116만7640원이다.

매달 월정수당은 현재 173만9천620원에서 176만3천970원으로 2만4천350원 더 오른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해마다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결과는 다음달 31일까지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이후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하게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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