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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9월 재산세(토지·주택)38억7천800만 원 부과

전년 대비 9.7% 증가

  • 웹출고시간2022.09.13 13:42:02
  • 최종수정2022.09.13 13:42:0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4만6천167건, 38억7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5천336건, 35억3천300만 원보다 831건, 3억4천500만원(전년 대비 약 9.7% 증가)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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