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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9억 원 부과

토지, 주택 2분의 1 부과

  • 웹출고시간2022.09.12 13:27:46
  • 최종수정2022.09.12 13:27:50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5만7천610명이다.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거나 납세자 본인이 아니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안내 시스템(043-871-1800)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접속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음성군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2020년 6월부터 이체 수수료 없이도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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