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대상 요건 완화

주소 규정 삭제, 비용 지원 규정 신설 등

  • 웹출고시간2022.09.12 13:39:47
  • 최종수정2022.09.12 13:39:47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군은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지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주소'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 기준, 자율상권조합 설립,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범위 등을 규정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