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 웹출고시간2022.08.29 11:03:12
  • 최종수정2022.08.29 11:03:11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무주택자 청년들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사항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천887원) 및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천80원) 및 재산가액 3억8천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희망 청년은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고용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