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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세 32억1천만 원 부과

전년대비 8.5% 증가…개인분 4억7천600만 원, 사업소분 27억3천700만 원

  • 웹출고시간2022.08.17 13:25:09
  • 최종수정2022.08.17 13:25:08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의 올해 주민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로 5만4천303건, 32억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은 4만3천630건에 4억7천600만 원, 사업소분은 2천737건에 27억3천700만 원이다.

지난해 부과액 29억6천200만 원보다 2억5천100만 원(8.5%) 늘어난 수치다.

군은 민선 7기 이후 꾸준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규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등록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외국인에게 정액 1만1천 원을 부과한다.

사업소분은 음성군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가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된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 또는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발생한다"며 "성실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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