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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첫 강수 '차 없는 충북도청'…주차장법 위반 소지

주차장법 충북도청사 법정 주차대수 325개면
사업추진시 도청사 주차장 106개면으로 축소
청주시, "도청사 주차장 축소 신청·협의해야"
道, "시범사업기간 동안 문제들을 확인할 것"

  • 웹출고시간2022.08.02 20:55:17
  • 최종수정2022.08.02 20:55:17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이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도청' 시범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본보 취재결과 충북도청의 법정 주차대수는 325면으로, 충북도의 계획대로 주차면을 106대까지 줄인다면 이는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청은 공공 업무시설로 분류돼 100㎡ 연 면적 당 1개의 주차면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도청의 연 면적 3만2천551㎡에는 최소 325면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현재 도청에는 377면의 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도가 '차 없는 도청' 사업을 본격 추진해 271여개면의 주차장을 줄인다면 법정 주차대수를 어기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도청 주차장 면 축소와 관련해 청주시와의 협의나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청 건물이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청주시 담당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 도가 시에 축소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시에 접수된 도청 주차장 면 신청이나 관련 협의는 없는 상태다.

앞서 도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차 없는 도청' 시범사업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밝혔다.
기본 골자는 주차장을 줄이고 셔틀버스와 업무용 택시, 관용차량을 적극 활용해 청사 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도청 민원인의 경우 도청에 직접적인 업무가 있는 민원인만 주차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존 청사 내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비상설 공연·전시 공간으로 꾸미고 광장 프리마켓, 야외전시장, 지역 특산품 판매 공간을 비롯해 도립교향악단과 영동난계국악단 등의 정원음악회도 이곳에서 열 예정이다.

이같은 취지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도청사의 주차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에는 많은 도민들이 동감하고 있지만 주차타워나 다른 대안이 선행되지 않고 무턱대고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법론에는 쉽게 수긍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본보 취재가 이어지자 도는 관련 법을 확인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시범기간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지 확인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주차타워 건설이나 외부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통해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각에선 이번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루 도청 방문차량이 1천대가 넘는 상황에 106개 주차면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다.

또 1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과연 셔틀버스와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을지, 민원인들이 106대를 훌쩍 넘게 방문할 경우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사로써 꼭 한번 차 없는 도청을 만들고 싶다"며 "일주일만이라도 차 없는 공간을 만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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