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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대책' 추진

  • 웹출고시간2022.07.27 14:29:24
  • 최종수정2022.07.27 14:29:24
[충북일보] 음성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예방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이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감형하지 않도록 개정했지만 폭언과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서는 피해 방지를 위해 △도민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피해 대원 심리상담 회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철기 서장은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중대범죄"라며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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