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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홍보

개정 도로교통법 준수 당부

  • 웹출고시간2022.07.12 16:40:45
  • 최종수정2022.07.12 16:40:45
[충북일보] 음성군은 군정 소식지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날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1월 22일부터는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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