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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9 13:38:10
  • 최종수정2022.06.19 13:38:10
[충북일보] 괴산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7천435건에 7억2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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