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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업인 공익수당 50만 원 지급

49억 원 확보…올해 처음 지급

  • 웹출고시간2022.02.07 11:48:04
  • 최종수정2022.02.07 11:48:0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군은 도비 19억6천만 원과 군비 29억4천만 원을 합쳐 49억 원(도비 40%, 군비 60%)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3년 이상 음성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이다.

다만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다수이거나 부부인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900만 원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3년 미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처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10월 중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한다.

희망 농가나 경영체는 오는 4월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함께 잘사는 음성군 실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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