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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3만 원 권 발행 추진

5만 원권 잔액 환불 놓고 불편…괴산사랑상품권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2.02.02 13:08:10
  • 최종수정2022.02.02 14:21:10

괴산사랑상품권.

[충북일보]괴산군이 지역화폐 '괴산사랑상품권'의 3만 원권 발행을 추진한다.

상품권 소지자와 개별가맹점들이 5만 원권 유통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권면금액이 1천 원, 1만 원, 5만 원 등 세 종류의 종이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괴산사랑상품권 조례는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 물품을 구매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상품권 소지자와 개별가맹점이 최고액인 5만원 권의 잔액 환불을 놓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일례로 한 가맹점에서 1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5만 원권 상품권을 내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규정대로라면 구매물품 가격이 권면금액의 60%인 3만 원 이상을 써야 한다.

괴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0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준 데다 국민상생재난지원금과 희망괴산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지원금이 5만 원권 위주로 지급되면서 시중에 5만 원권 상품권이 많이 유통돼 상품권 소지자나 가맹점이 잔액 환불을 놓고 간혹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송규(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권 종류(권면금액)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관련 조례가 통과하는 대로 조속히 3만 원권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현재 1천100여 곳에 이른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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