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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일자리와 결혼 목돈 마련 기회

  • 웹출고시간2022.01.17 13:08:06
  • 최종수정2022.01.17 13:08:06
[충북일보] 음성군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만18~40세)의 결혼장려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게 목적이다.

근로자(30만 원)가 도·시군(30만 원), 기업(20만 원)과 5년간 매월 80만 원을 적립해 기간 내 결혼하거나 근속할 때 원금 4천8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준다.

가입연령은 만18세부터 40세까지로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만18~34세 미혼 근로자다.

농업인은 도·시군(30만 원), 농업인(30만 원)이 5년간 매월 60만 원을 적립해 기간 내 결혼 및 농업에 종사할 때 원금 3천6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농업인이 결혼하면 결혼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신청서류를 준비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043-871-5413)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은 지난해 목표인원 39명 대비 66명을 모집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169%)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기준 167명(근로자 125, 농업인 42)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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