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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무단취수' 청주시의회 행감서 도마 위

한병수 도시건설위원장 "경고성 현수막 옆에서도 버젓이 불법행위"

  • 웹출고시간2021.11.29 17:50:23
  • 최종수정2021.11.29 17:50:23
[충북일보] 속보='무심천 무단취수' 문제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다. <5일자 1면·16일자 1면·18일자 3면>

29일 청주시 도로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병수 도시건설위원장은 "무심천과 명암천 등 취수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취수를 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시에서 무허가 살수차 등의 무단취수 행위를 막겠다고 경고성 문구의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바로 옆에서 무허가 차량들이 버젓이 하천수를 퍼 올리고 있다"면서 "무단취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택 시 하천방재과장은 "무심천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여서 단속 권한이 애매하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관리원을 두고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기관에 취수 장소 선정부터 취수원 관리까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하천인 명암천의 무단취수에 대해선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본보는 청주시가 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등 허가 차량을 제외한 일부 무허가 차량들이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타 지역에서 하천수를 무단으로 퍼 올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취수구역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의 위험성도 알렸다.

이에 시는 허가 취수차량의 하천수 사용신고증 부착을 의무화하고, 국가·지방하천 취수구역에 '무단취수 적발시 고발 조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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