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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무단취수 적발시 고발조치

취수차량 사용신고증 부착 의무화… 현장 지도·단속도
허가 취수구간 5개소에 '적발시 고발조치' 현수막 설치

  • 웹출고시간2021.11.17 18:10:12
  • 최종수정2021.11.17 18:13:28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무심천 무단취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내놨다. <5일자 1면·16일자 1면>

17일 시에 따르면 취수차량을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신고증 부착을 의무화하고, 국가·지방하천 취수구역에 '무단취수 적발시 고발 조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고, 수시로 현장지도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본보가 두 차례에 걸쳐 하천수 무단취수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처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사용자와 하천 관리주체인 지자체간 수리권(농업용수 필요량 등) 등을 따져 관할 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금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청주지역 5개소(무심천 3개소, 석남천 1개소, 명암천 1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340t/일)만을 허가하고 있다. 허가 기간은 올해 3월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청주시가 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등 허가 차량을 제외한 일부 무허가 차량들이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무심천 곳곳에서 타 지역 번호판을 단 민간사업장 차량이 버젓이 물을 퍼나르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청주시는 무심천뿐 아니라 전체 취수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살수차 등 취수차량은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부착해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이라며 "각 취수지점에는 무단취수을 막기 위해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수 무단취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하고 수시로 현장지도와 단속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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