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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에 호스 꽂는 '살수차 부대'… 단속은 나몰라라

하천법 근거 신고증 발급 차량만 취수 가능
무허가 차량 무단취수 의혹에도 실태파악 안 돼
청주시, 사문화 자초… 물값 부과 등 관련 조례 전무

  • 웹출고시간2021.11.04 20:08:40
  • 최종수정2021.11.04 20:08:40

청주 무심천 곳곳에서 살수차가 무심천 물을 차량연결 호스를 이용해 물탱크에 채우고 있다. 지자체 용역 발주를 통해 신고증을 발급받은 ‘허가 차량’ 이외에도 민간 공사 현장이나 타 지역에서 오가는 일부 살수차 업자들이 무심천에서 무단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젖줄인 무심천의 물을 살수차 업자들이 마구 퍼나르고 있으나 관리·감독과 단속이 전무해 무단취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값 부과 등 관련 조례가 없는 청주시는 단속 권한이 있는지조차 몰라 사문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사용자와 하천 관리주체인 지자체간 수리권(농업용수 필요량 등) 등을 따져 관할 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법 제50조 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항에는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무심천의 경우 관할인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하천수를 사용해야 한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7~9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살수차 6대를 7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살수차의 경우 지자체 용역 발주를 통해 운행하기 때문에 하천 종류와 취수 장소 등을 작성해 신고증을 발급받은 '허가 차량'이다.

그러나 각종 민간 개발공사 현장이나 타 지역에서 오가는 일부 살수차 업자들이 무심천에서 무단으로 물을 퍼올려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무심천 곳곳에는 살수차가 도착하면 곧바로 물을 퍼 나를 수 있게 차량 연결호스까지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인근 지역 살수차 운전자 A씨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십여년 넘게 하천물을 퍼 날랐어도 단속에 걸리거나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아마 청주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내 일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살수 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후에도 무심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물을 퍼나르는 행위는 수시로 목격됐다.

타 지역에서는 공용 하천의 물을 퍼내 판매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살수차에 펌프를 달아 하천물을 불법으로 퍼낸 뒤 업체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살수차 주인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2월 경북 포항에서는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살수차로 한 하천에서 하천수 3만8천t을 끌어들여 비산먼지 억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가·지방하천의 물을 쓰려면 사용허가가 필요하고, 사용료 부과와 불법 단속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어떤 업체든지 허가없이 임의로 물을 퍼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주시는 실태 파악은 물론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례가 없는 청주시와 달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t당 50.3원을 기준으로 사용량만큼의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하천수 이용 허가 등은 금강홍수통제소와 국토관리청 등의 고유 업무"라며 "하천수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현장에서 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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