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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세 5억7천300만 원 부과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시행

  • 웹출고시간2021.08.17 11:48:02
  • 최종수정2021.08.17 11:48:0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주민세 2만2천167건, 5억7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군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자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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