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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 수사·재판 청주서 진행

청주지검서 수사 후 법원 기소 여부 결정
북한 지령 받고 미국 스텔스기 반대 활동 혐의

  • 웹출고시간2021.08.10 18:13:23
  • 최종수정2021.08.10 18:13:23

지난 2019년 8월 26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상가에 'F-35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가 제작한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2021년 8월 10일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소가 되면 재판은 청주법원에서 열린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피의자 중에는 도내 인터넷 신문사 대표, 대기업 해고 노동자,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8월 26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상가에 'F-35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가 제작한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2021년 8월 10일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 신민수기자
이들 중 일부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F-35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도입 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인터넷 신문을 통한 보도로 북한에 수사상황을 간접 보고한 정황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신문사 대표 A씨가 홈페이지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하고 북한 공작원 이름을 밝힌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이에 청주지법은 4명 중 A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은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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