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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조사

  • 웹출고시간2021.08.03 14:24:07
  • 최종수정2021.08.03 14:24:07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근 10년 간 타지역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만2천830필지, 1천915㏊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농막을 빙자한 세컨드하우스, 버섯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시설, 우량농지 개량을 빙자한 택지 조성,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별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농지 불법 소유 등을 조사한다.

실태 조사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린다.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징집·수감·3월 이상 국외여행 등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사례로 많이 지적돼 온 타 지역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룰 중점 조사해 농지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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