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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기자동차 2차 구매지원

전기승용차, 화물차 보조금 지원

  • 웹출고시간2021.07.20 13:32:38
  • 최종수정2021.07.20 13:32:38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2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천600만 원(차종별 상이), 전기소형화물차 2천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지역내 법인·기업·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 대상이다.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는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사업별 선정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3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043-871-3794)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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