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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확대

괴산읍 상가 이용자 전체에 혜택 제공
주차권 1회 100장 이상 구매 때 20% 할인 등

  • 웹출고시간2021.07.18 15:17:29
  • 최종수정2021.07.18 15:17:2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괴산읍 상가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의 '괴산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 50%를 할인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괴산읍 전통시장 외 상점을 이용해도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준다.

군이 인정하는 공식행사에 참여한 지자체와 협회 운행 차량은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1회에 100장 이상 구매하면 20% 싸게 살 수 있다.

군은 주차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규정, 노상주차장 설비 기준·부대시설, 부설주차장 설비이용 납부 등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할인제도 개선으로 상권별 요금 차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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