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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오는 25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 웹출고시간2021.07.14 11:40:15
  • 최종수정2021.07.14 11:40:15

음성군이 지난달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충북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군은 각 부서별 소관시설, 업체,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 금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에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군은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와 접촉으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피로감이 누적됐지만, 지역 내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분간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는 지역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수도권 등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2일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인접지역인 삼성·감곡면 내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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