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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정 지방세법 발효 …7월 신고·납부 8월로 변경

  • 웹출고시간2021.07.08 13:08:50
  • 최종수정2021.07.08 13:08:50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부터 개정 지방세법이 발효되면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대로 5만 원이고, 법인의 경우 기존 5만~50만 원에서 5만~20만 원으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지자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가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에 해당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은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디음 달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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