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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받아

올 2분기 정책자금 대출이자…연 3%, 5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1.06.30 13:21:14
  • 최종수정2021.06.30 13:21:14

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은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 지원이 핵심이다.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2분기 신청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대출은행 이자납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확인원을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군청 경제과(043-871-3616)에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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