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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마을세무사와 운영 조례 제정…이달 25일부터 시행

제도 활성화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21.06.24 13:32:41
  • 최종수정2021.06.24 13:32:40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금관련 고민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7일 군의회 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등울 상담한다.

군은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찾아 상담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거리에 따라 적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을세무사와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고민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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