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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천854건, 7억3천976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1.06.17 13:07:26
  • 최종수정2021.06.17 13:07:26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천854건에 7억3천976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 두번에 걸쳐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지난 1월 연세액(1년 치 자동차세)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천 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중가산금을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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