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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7일까지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합동 야간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웹출고시간2021.06.16 15:10:41
  • 최종수정2021.06.16 15:10:41

음성군이 오는 27일까지 노래연습장 방역수칙과 불법행위에 대한 군·경찰 합동 야간 점검을 펼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27일까지 노래연습장 방역수칙과 불법행위에 대한 군·경찰 합동 야간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충북도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과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 게시와 안내를 비롯해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환기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와 군민 모두가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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