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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CCTV 89대 확대 설치와 마을환경지킴이 342명 활동
신고포상금 20만 원, 지급 횟수 연 5회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1.06.15 14:36:01
  • 최종수정2021.06.15 14:36:01

음성군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 현장.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폐쇄회로(CC)TV 79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0대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투기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CCTV 설치만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올해 초 주민 342명을 마을환경지킴이로 선발했다.

이들은 담당마을을 대표하는 환경지킴이로서 마을 내 쓰레기 처리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마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이다.

군은 1억5천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10개 마을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 재사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가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30여 대도 추가로 설치한다.

군은 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1만개를 지원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20명도 이달 중 채용한다.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했다.

군은 지난해 단속으로 35건을 적발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1천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을 최대 2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 횟수도 연 3회에서 5회로 각각 늘렸다.

생활폐기물 투기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사업장폐기물 투기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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