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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1인 평균 504원…8년간 73건 9천680만원 보험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1.06.14 13:21:51
  • 최종수정2021.06.14 13:21:51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8년 연속 자전거보험 혜택을 군민들에게 제공한다.

군은 군민 3만7천56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1인 평균 504원)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으로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5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준다.

자전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 원 한도)도 보장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가입은 만일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2014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후 그동안 73건, 9천68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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