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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33억7천100만 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1.06.14 13:21:23
  • 최종수정2021.06.14 13:21:22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6월 정기분(1기) 자동차세 '33억7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군에 등록한 차량으로,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선 6월 전액 부과한다.

10만 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로 나눠 연 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 또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마감일은 납부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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